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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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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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휴업 유지해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현행 유통산업법 제12조2항은 각 지자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이에 대형마트들은 새벽 시간에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일을 지정한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됐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및 입점자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오전 0시~8시)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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