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오는 27일 제정ㆍ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가구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 부위에 대해서는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선 실내 온ㆍ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은 0~1사이로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하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는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창호, 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된다. 벽체 접합부 등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와 TDR 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최상층ㆍ기준층ㆍ최하층별로 내ㆍ외단열 등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다.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해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다.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승강기 홀ㆍ계단실 부위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 관련 사례 사진을 첨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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