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는 26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인 11개월여 가량을 제외한 1년 7개월의 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출소한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발찌는 최대 30년까지 착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당초 10년에서 3년으로 준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형량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은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전자발찌 착용 1호 연예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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