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이던 라응찬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 자신의 돈을 돌려받은 이외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신한은행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고, 고소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신 전사장은 2005~2009년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와 지난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사장에 대한 여러 공소사실 중 40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로 인한 특경법상 배임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신 전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행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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