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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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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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 해고가 발생한 지역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으로 앞으로 시행령에서 '대규모'가 어떤 수준까지인지, '정리해고'가 필수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의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이 결정된다.

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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