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금연구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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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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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소장 김기성)는 2014년 1월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동남구보건소는 지난 16일부터 금연홍보거리(천안역∼터미널사거리)를 중심으로 길거리 홍보캠페인과 함께 읍면동지역 2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천안사랑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2014년 1월부터 확대되는 시설전체 금연구역에 대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확대되는 전면금연시설은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동남구 지역에는 506개 업소가 해당되며, 이들 시설은 2013년 12월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PC방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시설의 소유자(영업주)는 금연구역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이용자는 금연시설 내에서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조한남 건강관리과장은 “금연구역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시설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소유자(영업주) 및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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