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미군폭격사건 장소인 가야읍 가야리 214-1번지 일원, 국민보도연맹사건 장소인 군북면 장지리 장명동 남산벌판 일원, 한센병 피난민 희생자 장소인 함안면 북촌리 일원 등 모두 3곳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에 대한 집단희생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곳 3곳에 대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 및 지역주민에게 사전 전말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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