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사 상장 1년 후 코스닥시장 이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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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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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에 상장한지 1년이 지난 기업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상장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도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총족하면 이전상장이 가능해졌다.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이 안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전일 기준 코넥스 상장사는 45개사로 지난 7월 개장 당시 21개사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9월 테라셈을 시작으로 7개 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총 156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 후 1년이 지난 코넥스 상장사는 지정자문인과 협의해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활용,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상장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도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형 자산운용사는 내년 1분기에 중·소형주 공모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은 기본 예탁금이 3억원 이상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펀드 및 벤처캐피탈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비우량회사채 등을 편입하는 하이일드 펀드의 코넥스 투자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벤처케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정자문인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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