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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분식회계'기업과 연대책임 완화… "고의적 사안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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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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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내년부터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연대책임 범위가 완화된다. 단, 고의적 사안은 예외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인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은 회사 임원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 회계법인은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된다. 단, 금융위는 고의적 사안이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전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책임제도는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해외사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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