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일부터 지난 24일 성탄절 전야까지 8주간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 1,06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위반 5건,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2건,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 8건이다.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부천시 소재 성인용품 판매점 B업소는 성 기구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부천시에 소재한 C 마사지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김포시 소재 D 멀티방은 청소년을 출입시키다가, 남양주시 소재 E업소 등 노래연습장 3곳은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의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적발 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유해행위 예방 홍보물 6,000매를 제작, 관련업소 및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