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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년치 선납시 1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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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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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아산시가 201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2회(6월,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는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신고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납부 할 수 있고, 또한 아산시청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3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월 중순에 받아 볼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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