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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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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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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모든 관공서에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주소사용이 많은 민간 기업체, 배달업소 등을 방문해 집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통장, 직능단체, 학교 등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안내지도 배부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를 찾는 방법은 집 앞의 건물번호판을 보고 확인하거나,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 또는 모바일 ‘주소찾아’ 앱을 이용하여 바로 검색해 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213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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