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 영업정지는 피했다…1064억 과징금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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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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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560억원·KT 297억원·LG유플러스 207억원…영업정지는 안 하기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에 대해 1064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 등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존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과 관련 액수가 가장 컸던 경우는 지난 7월로 3사에 667억원이 부과된 경우였다.

방통위가 지난 제재를 가하면서 차후 주도사업자에는 2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리겠다고 밝혔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벌점 산정 결과 1위와 2위의 차이가 미미해 주도 사업자를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 6가지로 평가하는 위반 벌점은 SK텔레콤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으로 1위와 2위 사업자의 차이가 1점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두 기간을 대상으로 전체 가입 810만건 중 5%인 40만4423건을 표본으로 10월 2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위법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로 SK텔레콤이 64.3%, KT가 65.8%, LG유플러스가 62.1%였다.

위법성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의 평균액은 56만7000원이었다.

평균 보조금 지급 액수는 41만4000원으로 KT가 43만원, SK텔레콤이 42만1000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 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견 진술차 참석한 통신사 관계자에게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비율은 없느냐고 묻고 40~55%라는 답을 듣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공동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통신사만 과징금을 매기는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단말기 유통법에 제조업체에서 얼마나 보조금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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