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다음해 8월 7일부터는 그동안 정보주체 동의만 있으면 수집이 가능했던 주민 번호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난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업, 마트, 슈퍼, 백화점, 부동산 임대, 음식업 등 사회전반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2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시켜 오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집한 주민번호 중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 8월까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전에 수집해 놓은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거나,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수위도 높아졌고, 유출의 등의 책임을 물어 해당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CEO) 또는 책임있는 임원을 직접 처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그동안 민간ㆍ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과다수집이 어느 정도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번호 유출피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한 공공 및 민간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전화 02-405-4722)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적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법 시행까지 앞으로 8개월의 기간이 남았다. 지금까지 근거없이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모두 파기하고, 아이핀, 공인인증, 휴대폰인증,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 대체수단 전환 및 주민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번호수집이 제한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강 태 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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