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비자금 관리인' 처남 이창석씨,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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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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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에게 경기 오산땅을 매각하며 발생한 세금 124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가 풀려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를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검찰 역시 보석 허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보증금 1억원은 보증보험 형태로도 낼 수 있게 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 소유의 오산땅 32필지를 매도하며 세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2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 양도세 6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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