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정읍시협의회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회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국민운동단체 특성상 선거기간 중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그 모임을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이처럼 일반단체와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며 “모임 개최 금지 기간도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등 선거의 경우 14일 등 비교적 짧고 그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모임 개최르 금지함으로써 얻는 관권 개입이나 탈법행위의 위험성 차단이라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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