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연봉 회사원 42만명…1000명중 26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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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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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13 국세통계연보' 발간…세금납부 여성 증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억대 연봉자는 급여생활자 1000명 가운데 26명꼴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회사원은 41만5000명으로 2011년 36만2000명보다 14.9% 늘었다.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2011년 2.3%에서 지난해 2.6%로 사상 처음으로 2% 후반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도 계속 증가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가운데 세금을 내는 과세대상자는 1천61만2천명으로 67.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704만9천명, 여성은 356만1천명으로 여성의 비율은 33.6%였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8년 29.5%, 2009년 31.4%, 2010년 32.0%,2011년 32.8%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여성 사업자 비율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 사업자 가운데 여성 대표자의 비율은 15.8%로 2008년 13.1%에 비해2.7% 포인트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서도 여성의 비율은 39.1%로 2008년 37.4%보다 1.7% 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93조6천682억원으로 전년(84조1천90억원)보다 11.4% 증가했으며,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6천6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금융소득의 평균 점유율은 52.2%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를 반영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은 감소했다. 지난해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60.2%로 2008년 65.1%에 비해 4.9% 포인트, 주택은 30.9%로 2008년 32.5%에 비해 1.6% 포인트 각각 줄었다.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은퇴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연금저축 소득공제액도 6조1천59억원으로 전년도 5조4224억원보다 6835억원 늘었다. 공제를받은 인원도 23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6000명 많았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전년보다 2만2000개 늘어난 48만3000개로 매년 꾸준히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부담세액도 전년보다 2조3756억원 늘어난 40조3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세액 가운데 제조업이 40.3%인 16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192조원이었고,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6%였다.

또 영등포세무서가 14조원의 세수를 기록해 3년 연속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남대문세무서(12조7000억원), 3위는 울산세무서(8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반면 해남세무서는 543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영덕세무서(553억원), 남원세무서(557억원)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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