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의사 박모 씨 등이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은 자동화 기기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한의사들이 해당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학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된 만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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