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에 쓰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은 1989년 부과 기준 마련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부과 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는 인상 폭이 35.1%∼49.2%로 가장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대형 재해가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부족도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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