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대상자는 문화재 국외 밀반출을 제보한 7명과 관할 경찰청 수사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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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압수된 문화재 평가 등급에 따라 200~5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한 수사관 2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는 우체국·공항·항만여객터미널에 근무하면서 우체국 국제 특송과 항공 택배, 휴대품 수하물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공이 인정됐다.
또 제보받은 사건을 문화재청과 공조 수사해 피의자 9명을 검거하고 문화재 1031점을 회수한 담당 수사관에게도 체포자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화재청은 현재 최고 2000만원인 관련 포상금을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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