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서울시 자치구마다 '제각각' 시민 혼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음식물쓰레기 강남에서 버리면 1리터당 80원, 종로에서는 20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봉투값이 서울시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올해 1월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6월부터 모든 자치구(서초구 11월)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는 공동·단독주택 가구에서 기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관계없이 매달 1500원의 일정한 요금을 내던 게 아니라,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이후인 올 상반기 가정부문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 줄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이 자치구별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례로 정해진 관련업무가 구청 관할이어서, 수수료 책정 권한이 해당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보면 1리터에 종로구 20원, 서대문·중구 50원, 용산·성동구 65원, 광진구 67원, 동대문구 36원, 중랑구 57원, 성북·강북·노원·은평구 60원, 양천·강서구 70원, 서초·강남·송파구 80원이다. 평균은 61원이다.

120리터가 마련된 서대문·중구 6000원, 동대문구 4300원, 중랑구 6840원, 성북·노원·은평·동작구 7200원, 관악구 6480원, 강동구 78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처럼 자치구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달라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자치구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해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수료 이외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해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치구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다시 말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일부 충당하기 때문에 당장 수수료가 차이나더라도 각 가정에서 내는 돈은 거의 동일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수수료와 세금을 보태 총 2000원 가량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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