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방식 단계적 확대된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부터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 후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분급비중이 확대된다. 설계사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은 각각 70~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수수료가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저축, 펀드와 유사한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A- 이상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지닌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가 허용된다.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 요건을 3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15% 이상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되며, 자회사 신규 편입시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박정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과장은 "보험사의 계약 유지와 관리 노력 강화, 조기 해지시 환급률 개선 등을 위해 보험계약의 사업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게 됐다"며 "저금리 기조에 대응, 보험사가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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