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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주제로 시민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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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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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 위한 시민판정단의 다양한 제안 나와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가  27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했다.
 
‘시민배심법정’은 주민 또는 집단 간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 79명이, 공동주택 비율이 86%에 이르는 수원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열리게 됐다.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 살인사건으로도 이어지는 층간소음 분쟁은 전국적으로 일평균 46건이 발생하고 있고, 경인지역에서만 올 3월부터 9월까지 6,039건이 접수될 정도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판정단은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들 간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교육 실시 ▲단지 내 주민조정위원회 설치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도록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날  판정관과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예비배심원 104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 신청인과 공동주택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진술 판정관의 쟁점 정리 토론형식의 심리 배심원 회의 평결결과 공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법정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평결결과 등을 종합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 보완과 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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