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입찰 사용 및 입찰 진행 과정.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확대·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라는 내용의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는 전자입찰이 의무 시행된다.
전자입찰을 위해 관리사무소 등 단지 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http://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는 응찰·입찰마감·입찰개봉·낙찰공고 등이 전자로 이뤄진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투찰 등을 할 수 있다. 낙찰결과는 입찰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된다.
국토부는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K-apt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이달 30일에는 각 시·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항목을 현행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하고 주택관리업자 만족도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