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몇 개월전 헤어진 동거녀를 찾기 위해 119에 전화를 해“아내가 3일전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데 사고를 당한 것 같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아내를 구해 달라”며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동거녀의 신고와 소방본부의 가족관계 확인결과 허위임이 밝혀져 법에 따라 조치하게 됐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는 생명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본인, 배우자, 2촌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하며, 허위로 신청한 경우 위치 정보등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1월말 현재 119에 요청한 위치정보 조회는 5,244건이며 요청 사례 중 74%(3,885건)는 미귀가 및 단순 연락두절 등 비긴급 상황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는 생명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사람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조회를 허위로 요청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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