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민들의 염원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내년 기획재정부와 한도예산 확보 협의를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연 800~1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종시립의원은 제2의 개원을 준비한다. 세종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자족적 성숙단계(2020년)까지, 최소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돼, 청신호가 켜젔다.
보통교부세가 당초 5년에서 3년 연장과 기초·광역을 통합한 단층제 특수성 반영을 통해 25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기간 3년 연장을 통해 1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의원정수 확대가 수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11인 체계에서 지역 13인, 비례 2인 등 모두 15명으로 확대되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나름 최상의 시간표가 짜여지고 있다.
자치권도 강화된다. 행정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수시조정,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등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정비 등 광범위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 진다.
세종시립의원에 전속의사 6명(가정의학 2명·소아청소년과 1명·기타 3명)이 상시 배치되고, 환자 수가 적은 산부인과와 내과(소화기·호흡기·순환기·내분비) 진료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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