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쌍용건설, 내년 초 워크아웃 중단되나…채권단 조만간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9 1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내년 초 중단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쌍용건설 지원 여부에 대한 채권단 의견을 모아 조만간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우리은행은 쌍용건설에 대해 △5000억원의 출자전환(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상장폐지를 감수하는 대신 38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김석준 회장 해임 등을 담은 지원 동의서를 각 채권 금융기관에 보냈다. 그러나 동의서에 답변을 보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와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우리은행의 판단이다. 구체적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우리은행이 내년 1월 초에는 채권단의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에 대한 지원을 놓고 채권단 75%가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중단이 선언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쌍용건설 채권단의 출자전환 의결권 비율은 우리은행 27%, 서울보증보험 17%, 산업은행 17%, 신한은행 13%, 국민은행 9%, 하나은행 8%, 무역보험공사 3% 등이다.

현재 채권단 내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다. 6개월 뒤 또다시 추가 지원을 해야 할 바에야 법정관리로 전환해 청산 절차를 거쳐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 쌍용건설이 1400여 곳의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600억원은 연내 지원 무산에 따라 연체가 확실시된 상태다. B2B대출이 연체되면 군인공제회의 공사장 가압류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전에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거론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