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과 경찰청은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15개 국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총 71개 국가(지역) 소재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기에 서비스 실시 범위를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및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을 신청하고 일정기간 후(통상 1~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실시 대상 국가(지역)는 별도의 운전면허증 교환 없이 일정기간 동안 우리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지역)이다.
이번 서비스가 확대되는 국가는 필리핀,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ㆍ태평양 14개국, 미국의 여러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미주 15개국,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우즈베키스탄, 포르투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19개국, 레바논,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 6개국, 남아공, 모로코, 우간다, 알제리 등 아프리카 1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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