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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율 3억 최고 구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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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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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 과표구간(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낮추자는 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소득세 과표를 인하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7만명(2억원 기준) 또는 9만명(1억5000만원 기준) 늘어나게 된다.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1700억원, 3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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