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서 적립하는 '희망준비금' 전역 때 100~2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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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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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박경 트위터]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국방부가 병사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월급서 5~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할 때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적금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람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할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일부는 봉급이 15%가 올라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 4000원에 불과해 병사 월급에서 일부를 매달 적립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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