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공정위, 텔레마케팅 수신거부 '한방에 해결'…신고 처벌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30 0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화권유사업자 전화 거부 시스템 가동

  • 소비자 거부에도 지속적인 전화권유판매 "과태료 등의 처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에 대해서는 등록 시스템을 활용, 손쉽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고 해명요청·신고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서비스(www.donotcall.go.kr)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텔레마케터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전화권유판매업은 시·군·구 신고로 이뤄지며 지난해 말 기준 5500여 업체가 등록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분별한 스팸 전화를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이 오픈된다. 이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면 안 된다.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는 공정위가 확인해 게시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해야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을 시에는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며 “2014년 1월 2일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