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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공익신고자 17명에 853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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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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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7억1529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19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20억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은 9억9300만원을 지급하여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로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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