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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탁금 이자 ‘역마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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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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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고객예탁금 이자를 과다편취해왔다고 비판을 받아온 증권사가 금액대별로 달리 적용하던 예탁금 이자율을 단일화하며 역마진까지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예금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2014년부터 예탁금 이자율을 평균 연 0.5%에서 연 0.8%로 상향 조정하면서 연간 50억원 가량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예탁금 1억원 미만 0.3%, 1억원~2억원 미만 0.7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1.5%, 5억원 이상 2%로 차등적용했던 이자율을 내년부터 0.8%로 단일조정하기로 했다.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KDB대우증권이 1억원 미만 예탁금에 1%(영업점 기준)를 주던 이자를 1.28%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증권(1.25%), 현대증권(1.24%), 우리투자·한국투자증권(1.2%)도 이자율을 조정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예탁금 이자율은 증권사들이 비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했다"며 "일부 증권사는 역마진까지 감안해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가 내년부터 예탁금 이자율을 운용수익, 발생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안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이 맡긴 예탁금을 정기예금, 머니마켓펀드 등으로 운용한 뒤 연 2% 후반대의 수익을 증권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적정 이자분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과다편취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1년 한 시민단체는 증권사가 1조원 규모의 예탁금 이자를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예탁금 이자율 조정으로 손실분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소액투자자가 많은 증권사가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12년 개인투자자들은 평균 6100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했다. 투자금액별로 보면 5억원 이상 고액보유자는 5만1000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502만명의 1%에 불과했다. 1000만원 미만 소액보유자는 303만명으로 60% 수준이다.

증권사가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자율을 높게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증시 예탁금은 올해 초 18조원 대에서 12월 들어 13조원 중반대로 20% 가량 감소했다.

반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자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역마진을 감수했다고 보기 힘들 수 있다"며 "일부 증권사는 그동안 예탁금 대비 이자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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