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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통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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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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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모든 은행은 대출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11개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7개 은행은 일반우편(유선통지, SMS 병행) 발송 등으로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다.

문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을 사전에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지내용과 관련해서도 연체고객이 반드시 알아야할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및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방식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단, 고객이 사전에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및 유선통화 녹취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신청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또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내용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시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대출금연체안내장,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아울러 기한이익상실의 법적의미,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연체이자금액(일ㆍ월별)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관련 내규 개정 및 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기한이익상실 통지 강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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