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비롯한 재무공시를 충실하게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이 올해 새로 추가됐다.
금감원은 매년 말 기업의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실기재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특히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대해 불충분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의 불만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기업들에 당부했다.
법률상 회계감사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2013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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