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예매 등의 상품정보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 표시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예매 등 구체화된 상품정보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을 보완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를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의류·식품·전기제품 등 30여개 품목을 원산지·유통기한·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 추가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 구체화 △기타 상품에 대한 규정내용 수정‧보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모바일 쿠폰 품목에는 사전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와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영화·공연 품목은 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기타 용역 품목의 경우는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의 판매 피해를 근절키 위해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을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도 구체화했다. 품질보증기준에는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해야하며 특히 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내용도 명시토록 했다.
각종 안전인증은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용품은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중 수입식품은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했다”며 “개정된 ‘상품정보제공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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