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형식과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내용에 따라 편·장·절·관·조 등 5단계로 재구성하고 흩어져 있던 조문도 유기적으로 다시 묶었다.
퇴직소득과 관련한 조문의 경우 기존에는 12·22·48·55·71조 등으로 분산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32∼149조로 모았다.
조문 제목만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문도 세분화했다. 가산세의 경우 기존에는 76조 한 조항에 모든 내용을 복잡하게 망라했으나, 개정안은 '장부의 비치·기록 불성실 가산세'(102조), '주주 등의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103조) 등 9개 조항에 걸쳐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고쳤다.
개정안은 또 표나 계산식 등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사용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긴 조문은 내용별로 짧게 분리해 수록했다. 종업원·고용인·직원·사용인 등으로 혼재해 쓰인 용어는 사용인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손괴(파손), 연서(함께 서명) 등 어려운 한자식 표현은 쉬운 말로 순화하고 띄어쓰기도 어법에 맞도록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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