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오른쪽부터)과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 판매 및 전세금안심대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주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우리은행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 판매 및 전세금안심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대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상환을 책임진다.
세입자는 이를 통해 연평균 3.7%의 낮은금리(일반 전세대출 연평균 4.1%)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한화ㆍ두산ㆍ우미ㆍ동문건설 4개 건설사와 전세금안심대출 사전이용약정도 체결했다.
이들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공급하기 위해 총 6개 단지 1900가구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에 가입했다. 보증비용은 각 건설사에서 부담한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전세금안심대출을 출시・운영하게 돼 기쁘다"며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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