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0.5%포인트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니 금리 할인 대상이 2012년 7월 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연장 포함)에 한정돼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들도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기금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지난 2일부터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기금수탁은행은 해당 다자녀가구에 금리 할인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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