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에는 총 183개 항목이 정비됐다.
우선 기초공사 시 공사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토질 분류기준을 5개로 통일했다. 토사·풍화암·연암·보통암·경암 등이다.
품 적용기준 또한 명확하게 변경했다.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 작업능력을 명확히 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를 반영해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 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기초공사 H형강 설치·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뒤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도 개정했다. 국토부는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완제품 사용이 늘고 있는 공사 실태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창호·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 시 기성제품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해 예정가격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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