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에 따르면 민원처리마일리제는 민원서류 법정처리기간에 실제 종결처리 기한을 감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구는 올해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3일 이상 무기한 민원사무 총 1만1024건을 처리한 결과 98.5%에 해당하는 1만865건에서 법정처리기간의 53.1%인 6만3996일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의 경우 평균 15일을 단축 처리해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행정의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올렸다.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직원에게 단축 처리일수 만큼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누적 점수가 많은 직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통해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송림4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를 담당하는 차정석 실무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동구 관계자는 “분기별로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시행, 생활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며 고객만족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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