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정당국의 규율 다듬질이 탈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기업은 과징금 및 의결권행사 금지, 징역형 등을 처벌받게 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에 나선다.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 강화 등 추가 출자가 금지된다. 법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로 기존 기존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키로 했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등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존순환출자 고리내의 합병은 고리내 포함되는 회사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존순환출자 고리내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증자참여(신주 인수권의 행사)를 할 때 다른 주주의 실권에 따라 증자전 지분율을 초과, 보유하게 된 주식은 1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순환출자도 예외로 3년의 해소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의결하고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경우다.
만일 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한 주식 전부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고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현금유보, 차입, 순환출자를 형성하지 않는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조달가능하기 때문에 규 순환출자 금지가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 신주취득의 경우도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한 경우에는 투자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사업구조개편,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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