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예산안 처리 쟁점 떠올라…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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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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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여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달려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 통과를 두고 수개월째 계속된 여야 대치가 새해를 앞둔 막판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증손회사 지분 100%만 허용하는 현행법을 외국인 합작투자 시 지분율 50%를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여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하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반대해왔다.

여기서 지목하는 기업은 SK와 GS가 해당된다. SK와 GS는 각각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를 통해 1조원대에 달하는 파라자일렌(화학섬유 원료) 투자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일본 기업과 합작사(증손회사)를 만들어 진행하는데, 증손회사 지분 100%만 허용하는 현행법이 일본과의 50대50 합작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벌 확장을 금하기 위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굳이 증손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업 전문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분사를 진행해왔고 그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전문화된 손자회사와의 합작투자를 원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문어발식 논리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파라자일렌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중소기업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파라자일렌은 화학섬유의 원료로 세계적으로 공급부족인 상황이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은 전방사업을 하는 중소 섬유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조원대 외국인 투자를 막아서는 규제는 상식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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