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제2항공여단과 '이천기지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행정위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업무 행정위탁은 제한고도 45M 이내(해발고도 122.7M)로 설정됐는데, 이천비행장 주변 지역은 이천 호법면 등 3개 면과 3개 법정동 지역이 해당된다.
이는 군사보호구역 43.46㎢중 26.50㎢의 면적이 협의위탁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 전체 면적의 57.4%를 차지하는 규모여서 규제에서 완화되는 만큼 지역개발의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지난 8월부터 해당 부대와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이천비행장 주변 건물을 신증축할 때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인허가를 위해 해당 군부대와 협의 할 경우 협의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상당이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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