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도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등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칭도 바뀐다. 중개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바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이밖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중개사고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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