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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할증 확대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정부가 택시 수를 최대 5만대 줄이며 택시의 심야할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택시는 면허취소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실행 방안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 내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벌인 뒤 4월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한다. 전국 택시(25만5000대)의 20%인 5만대 가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택시의 심야할증은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택시 심야할증을 확대해 할증 시작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앞당긴다. 12시부터 4시까지 20%인 할증률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0%, 1시부터 4시까지 30%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으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운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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