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가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새해 예산안 연내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1일 0시를 넘겨 빈손으로 새해를 맞았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개정 국회법에서 신설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에 따라 이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 되도록 했다.
새해 예산안 연내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1일 0시를 넘겨 빈손으로 새해를 맞았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개정 국회법에서 신설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에 따라 이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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