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조치원읍 4명, 한솔·도담동 3명, 기타 6명 등 13곳 구성으로 내년 6·4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내년 2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추계치를 기준으로, 인구수 70%에 읍면별 행정리·통 비율 30%를 적용해 획정 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조치원 읍 4개 선거구, 한솔·도담동 (정부세종청사 신도시 지역) 3개 선거구, 부강·금남·장군면은 각각 1개 선거구로 결정됐다. 나머지 6개 면은 연기+연동, 연서+전동, 전의+소정 등을 묶어 1개 선거씩으로 묶였다.
이날 회의에는 독립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등 6차 회의까지 결과에 불만을 가졌던 연서, 소정 등 5개 면의 요구에 따라 대표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최종안에 요구가 수용되지는 못했다. 위원들은 2시간 여 회의 끝에 결국 지난 6차 회의에서 마련했던 획정(안)중 조치원 제3선거구 관할구역을 신흥리에서 신흥리와 봉산리로 수정 의결했을 뿐, 면 지역과 한솔동은 당초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확정된 시의원 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1 선거구 조치원읍(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제2 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 신안리, 침산리) ▶제3 선거구는 조치원읍(신흥리, 봉산리) ▶제4 선거구는 조치원읍(죽림리, 번암리) ▶제5 선거구 연기면·연동면 ▶제6 선거구 부강면 ▶제7 선거구 금남면 ▶제8 선거구 장군면 ▶제9 선거구 연서면·전동면 ▶제10 선거구 전의면·소정면 ▶제11 선거구 한솔동 9-21통 ▶제12 선거구 한솔동 1-8통, 22통(반곡, 소담, 보람, 대평, 가람, 나성, 새롬, 다정동 포함) ▶제13 선거구 도담동(고운, 도담, 아름, 어진, 종촌동 포함) 등이다.
시의회는 1월중, 의회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6·4 지방선거상 선거구 최종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원성수 선거구 획정위원장은 "지역구별 인구수와 행정리(통)수,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유환준 의장은 “비례대표 포함 총 15명 시의원이 일치단결해 명품 세종시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봉사토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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