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4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됐으며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반면에 남북관계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부결됐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4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됐으며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반면에 남북관계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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