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승국 전 녹색연합사무처장이 옛 공직선거법 제59조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6월2일 실시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8일 보신각에서 개최된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페스티벌’ 집회에 참가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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